제34조(맞춤거래 채무불이행시 처리)
맞춤거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불이행
이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대여자는 담보물 별로 자기가 지정하는 다
음 각 목의 계좌 등으로 대체·이체를 청구
현금 : 은행계좌
증권등 :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
외화증권 : 외화증권계좌
외화 : 외화예금계정
대여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차입자는 담보물 별로 자기가 지정하는 제
1호 각 목의 계좌 등으로 대체·이체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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