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4조 (맞춤거래 채무불이행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맞춤거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불이행
이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
1.구할 수 있다.
2.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대여자는 담보물 별로 자기가 지정하는 다
3.음 각 목의 계좌 등으로 대체·이체를 청구
4.현금 : 은행계좌
5.증권등 :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
6.외화증권 : 외화증권계좌
7.외화 : 외화예금계정
8.대여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차입자는 담보물 별로 자기가 지정하는 제
9.1호 각 목의 계좌 등으로 대체·이체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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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