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맞춤거래 등의 체결방법)
맞춤거래, 지정거래,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는
참가자의 대여신청 및 차입신청시 정한 대차거래 조건이 일치하는 때에 체결한다.
연계거래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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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에는 대차수수료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차입신청시 정한 대차수수료율
대여신청시 정한 대여수익률(연계거래의 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는 대가로 얻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알선
수수료율의 합계 [본조신설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