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7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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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