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1조 (담보대상증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
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탁대상증권등(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등록주식등
외화증권(「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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