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1조 (담보대상증권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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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

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탁대상증권등(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등록주식등

외화증권(「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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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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