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담보대상증권등)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
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탁대상증권등(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등록주식등
외화증권(「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