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대차거래의 취소)
참가자는 대차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해 대차거래 체결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당해 대차거래의 상대방(연계거
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대차거래
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6.16.]
제20조의3(대차거래의 취소)
참가자는 대차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해 대차거래 체결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당해 대차거래의 상대방(연계거
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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