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5조 (대차거래 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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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차거래의 기간은 대차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의 기간은 대차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

다.다만, 대차거래 기간 중 만기일 또는 상환일(중도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도래하
1.는 대차증권의 대차거래 기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2.결제거래 : 대차거래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간(증권시장의 매매거래일을
3.기준으로 한다)
4.그 밖의 대차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간 상호 합의하여 정한 기간(기간의 정함이
5.없는 경우 포함)
6.- 3 -
7.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8.삭제
9.삭제
10.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 제180조의5제1항에 따른 차입공매
11.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차거래 기간은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
12.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환연기 기간을 포함하여 전
13.체 대차거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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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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