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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5조 · 대차거래 기간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차거래 기간)

대차거래의 기간은 대차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

다.다만, 대차거래 기간 중 만기일 또는 상환일(중도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도래하

는 대차증권의 대차거래 기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결제거래 : 대차거래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간(증권시장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대차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간 상호 합의하여 정한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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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 제180조의5제1항에 따른 차입공매

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차거래 기간은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환연기 기간을 포함하여 전

체 대차거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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