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5조 (대차거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의 기간은 대차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
다.다만, 대차거래 기간 중 만기일 또는 상환일(중도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도래하
1.는 대차증권의 대차거래 기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2.결제거래 : 대차거래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간(증권시장의 매매거래일을
3.기준으로 한다)
4.그 밖의 대차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간 상호 합의하여 정한 기간(기간의 정함이
5.없는 경우 포함)
6.- 3 -
7.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8.삭제
9.삭제
10.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 제180조의5제1항에 따른 차입공매
11.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차거래 기간은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
12.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환연기 기간을 포함하여 전
13.체 대차거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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