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차거래 기간)
대차거래의 기간은 대차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
다.다만, 대차거래 기간 중 만기일 또는 상환일(중도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도래하
는 대차증권의 대차거래 기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결제거래 : 대차거래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간(증권시장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대차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간 상호 합의하여 정한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3 -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삭제
삭제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 제180조의5제1항에 따른 차입공매
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차거래 기간은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환연기 기간을 포함하여 전
체 대차거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