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8조 (대차거래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
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
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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