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차거래의 정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
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
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개한다.
제8조(대차거래의 정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
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
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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