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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8조 · 대차거래의 정지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대차거래의 정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

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

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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