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8조 (대차거래의 정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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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

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

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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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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