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담보평가액 및 필요담보액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영업일마다 차입자별로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과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부족 통지를 받은 차입자는 해당 통지일에 그 부족한 담보가
치에 해당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동의
한 때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담보초과 통지를 받은 차입자는 그 초과하는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 10 -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