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4조 (일일정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담보평가액 및 필요담보액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담보평가액 및 필요담보액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영업일마다 차입자별로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과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부족 통지를 받은 차입자는 해당 통지일에 그 부족한 담보가

치에 해당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동의

한 때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담보초과 통지를 받은 차입자는 그 초과하는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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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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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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