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