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차증권의 인도)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체결일(상장채권인 대차증권을
체결일의 익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오후 4시까지 담보제공 순
서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예탁자계좌부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인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거래의 경우에는 대차거래 체결 즉
시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차입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차
거래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서 그 투자자인 다른 참가자에게로 해
당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대차증권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
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