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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0조 · 대차증권의 인도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대차증권의 인도)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체결일(상장채권인 대차증권을

체결일의 익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오후 4시까지 담보제공 순

서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예탁자계좌부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인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거래의 경우에는 대차거래 체결 즉

시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차입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차

거래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서 그 투자자인 다른 참가자에게로 해

당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대차증권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

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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