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0조 (대차증권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체결일(상장채권인 대차증권을
체결일의 익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오후 4시까지 담보제공 순
서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예탁자계좌부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인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거래의 경우에는 대차거래 체결 즉
시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차입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차
거래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서 그 투자자인 다른 참가자에게로 해
당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대차증권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
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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