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2 (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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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대차거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대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대차거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대차

1.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결제거래,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경우 : 대차수수료율
3.맞춤거래의 경우 : 대차수수료율, 담보비율 및 중개수수료 부담여부
4.연계거래의 경우 : 대차수수료율(차입자에 한한다) 및 대여수익률(대여자에 한한
5.다)
6.대차거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7.을 신청하여야 한다.
8.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대차거래 상대방(연계거래의
9.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를
10.- 8 -
11.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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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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