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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0의2조 · 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참가자는 대차거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대차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결제거래,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경우 : 대차수수료율

맞춤거래의 경우 : 대차수수료율, 담보비율 및 중개수수료 부담여부

연계거래의 경우 : 대차수수료율(차입자에 한한다) 및 대여수익률(대여자에 한한

다)

대차거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 조건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대차거래 상대방(연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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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0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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