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차거래의 제한)
제3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대차거래의 제한)
제3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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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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