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5조 (대차거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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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