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77조의12 (후보자 등 비방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12(후보자 등 비방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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