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77조의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1. 공식 조문 원문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ᆞ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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