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감사원 · 조문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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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감사원규칙 · 소관 감사원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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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7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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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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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정보의 수집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제12조 감사의 준비제13조 감사실시의 예고제14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제15조 감사실시의 통지제16조 출석답변의 요구제17조 문답서의 작성제18조 변호인의 참여제19조 영상녹화 등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제21조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제22조 자료의 제출방법제22조의2 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제23조 등록재산의 조회제24조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제25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제26조 증거보존 등의 조치제27조 질문서의 발부제28조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제29조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출국금지의 요청제3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제32조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제33조 적극행정면책제34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제35조 면책 대상자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제37조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제38조 유의사항제39조 감사소명자료의 제출제4조 회계검사제40조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제41조 대리인의 선임제42조 감사권익보호관제43조 직권에 의한 면책제44조 적극행정면책의 건의제45조 적극행정면책의 통보제46조 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제47조 감사소명제도의 안내제48조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제49조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제5조 직무감찰제50조 대리인의 선임제5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제52조 재심의 청구제52조의2 재심의 사유제53조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제54조 대리인의 선임제55조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제55조의2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제56조 재심의 청구의 각하제57조 재심의 청구의 취하제58조 직권 재심의제59조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제6조 감사의 기본원칙제60조 범죄 등 발생의 통보
제61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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