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5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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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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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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