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①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