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 · 재심의 청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재심의 청구)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