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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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③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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