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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