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 (감사대상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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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6.4.28>
④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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