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9조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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