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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9조 ·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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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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