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8조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한다.
②개선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이행결과의 회보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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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64조 · 벌칙 등의 적용제65조 · 고발 등제66조 · 사실통보제67조 ·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8조 ·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