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3조 (직권에 의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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