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사실통보)
①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삭제 <2022.7.14>
제66조(사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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