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6조 (사실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삭제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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