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감사실시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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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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