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조 · 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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