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자료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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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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