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대리인의 선임)
①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관계자 등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