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4조 (벌칙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등의 적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거나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1.문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증거물을 고의로 인멸ㆍ폐기ㆍ손상ㆍ조작한 경우
2.감사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3.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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