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①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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