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4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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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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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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