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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