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①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3.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②「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