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1조 (망실훼손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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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3.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②「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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