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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6조 · 출석답변의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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