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6조 (출석답변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