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0조 (출국금지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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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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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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