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①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