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 (등록재산의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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