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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