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2조 (감사권익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②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③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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