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②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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