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2조의2 (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27조,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매체(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또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탐색ㆍ선별ㆍ추출,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등 디지털 자료의 제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관리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자료,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동의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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