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회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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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ㆍ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ㆍ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ㆍ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는 회계검사의 대상인 동시에 직무감찰의 대상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계검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효율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한다.
⑤「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은 회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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