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회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ㆍ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ㆍ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는 회계검사의 대상인 동시에 직무감찰의 대상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계검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효율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한다.
⑤「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은 회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