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 및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기타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