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 (감사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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