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 (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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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4.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③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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