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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