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7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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