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조직ㆍ인사ㆍ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2.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3.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4.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5.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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