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 (적극행정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를 포함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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