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감사의 준비)
①감사원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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